우리가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핸드폰 번호로 받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아무리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행한다고 해도 혜택은 전혀 없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발행받는 지출증빙을 통해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커피, 식사 등의 식대는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 매입액의 10% 공제
종합소득세 적격증빙 : 부가가치세의 적격증빙,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인건비에 대한 원천영수징수증 등 비용을 지급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덜 엄격함)
*특이사항
- 가족이나 직원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능. 제삼자는 안된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인건비, 식대는 공제 안된다. 거래처와 식사는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 가족에 대한 인건비 소득세 공제 가능.
- 해외신용카드도, 해외에서 쓴 국내 카드도 소득세 공제 가능하다. 둘 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카드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활용해야 한다.
- 거래처의 경조사 건당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조비는 접대비로 소득세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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