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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부동산 경매 명도 팁, 이사비 주면 바보다. 제도를 통해 해결하라.

by 인챌 2022. 2. 10.



협상의 기본은 상대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나의 권리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사비를 얼마 주냐로 협상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이사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갑과 을이 바뀌는 것이다. 이사비를 줄 의무가 없는데도 말이다.


*경매 명도 절차
1. 점유자에게 인사만 하러 가서, 낙찰 사실과 상대방이 처한 위치를 알려준다.

2. 인사한 당일,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소유권 취득 사실,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익금 청구, 강제집행 진행 비용 청구 등,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반되는 사항을 알려준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연락처를 남겨서 의사소통 창구를 열어준다.

3. 잔금 납부 후 인도명령 결정문을 보내서, 상대방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알려준다. 인도명령결정문을 점유자가 일부로 받지 않는다면, 특별송달신청(주간/야간/휴일/복합)과 송달 동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4. 이후 응하지 않는다면 인도명령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이후 법원에서 계고를 하기 때문에, 점유자는 다시 한번 이사를 가야 한다는 사실, 여기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강제집행 시 모든 비용을 점유자가 내야 한다는 사실도 '법원'이 알려주기 때문에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사비를 '얼마 주냐'로 협상을 시작하면, 이사비를 주는 것은 당연하게 되고, 점유자는 그것을 무기로 삼는다. 낙찰자는 이사비를 줄 의무가 없다. 이사비는 위로 차원의 '호의'일뿐이지 '권리'가 아니다. 갑과 을이 바뀌는 협상을 스스로 만들지 마라.

낙찰자는 낙찰받은 순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낙찰자 본인이 직접 점유자와 모든 것을 협상하려 하지 말고, 법원의 제도를 통해 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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